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1999. 7. 28.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소비46430-370 소비46430-370 소비46430370 19990728 199907 1999 07 28
요지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대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1회차 양도대금 수령후 주식명의개서를 하였으며, 1회차 양도대금 수령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당해 1회차 양도대금 수령액으로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매회 양도대금 수령시마다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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