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1. 8. 13.
창업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제도46016-12697 제도46016-12697 제도4601612697 20010813 200108 2001 08 13
요지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양도가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1999년~2000년 거래주권) 증권거래세법(2000.12.29 법률 제6302호 개정 전의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방식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이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계약서 등에 의한 실질적인 양도가액이며, 다만, 양도가액을 알수 없거나 그 가액이 같은법시행령( 2000.12.29 개정전 법률) 제4조 제3호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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