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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1999. 3. 29.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해석

소비46430-143 소비46430-143 소비46430143 19990329 199903 1999 03 29

요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물품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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