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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1999. 9. 3.

휘발유 특소세 인하에 대한 민원

소비46430-3426 소비46430-3426 소비464303426 19990903 199909 1999 09 03

요지

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 품목 도시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품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며 환경 규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세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본문

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도시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품목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외부불경제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기후변화협약 등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세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귀하가 지적하신 소득재분배, 중산층 기살리기에 전면 어긋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세제도를 두어 세금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세는 재정정책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용도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재원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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