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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6.

교부받은 주식의 분할대가 산정시 시가인지 액면가액인지 여부

법인46012-1032 법인46012-1032 법인460121032 20000426 200004 2000 04 26

요지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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