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8.
전환사채의 대손금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1057 법인46012-1057 법인460121057 20000428 200004 2000 04 28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채권이 채무자의 잔여재산 분배과정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외의 채권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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