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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8.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의 적용

법인46012-152 법인46012-152 법인46012152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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