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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8.

대손금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153 법인46012-153 법인46012153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같은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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