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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8.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2-154 법인46012-154 법인46012154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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