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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3.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68 법인46012-168 법인46012168 20020323 200203 2002 03 23

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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