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5.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72 법인46012-172 법인46012172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이해 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 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72 법인46012-172 법인46012172 20020325 200203 2002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