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9.
외국 모기업의 주식보상 금액을 국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법인46012-186 법인46012-186 법인46012186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46012-659(2001.4.21)호와 관련하여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인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당해 내국법인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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