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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29.

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46012-247 법인46012-247 법인46012247 20020429 200204 2002 04 29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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