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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2. 6.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308 법인46012-308 법인46012308 20010206 200102 2001 02 06

요지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개정전)제14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각호의 취득가액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개정전)제14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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