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1.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방법
법인46012-552 법인46012-552 법인46012552 20021011 200210 2002 10 11
요지
1984. 12. 3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우리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아래와 같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2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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