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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28.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인정 범위

법인46012-72 법인46012-72 법인4601272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해당회신 (법인46012-2410,2000.12.19)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 법인46012-2410, 2000.12.19 질의 Ⅰ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에 한하여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과 상계한 대출채권 매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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