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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2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규정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492 법인46012-1492 법인460121492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당해 부동산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0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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