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5. 31.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현물출자 해당 여부
법인46012-2024 법인46012-2024 법인460122024 19990531 199905 1999 05 31
요지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상당액을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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