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법인46012-4204 법인46012-4204 법인460124204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7조의 감면요건에 부합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의 신축연월일, 임대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법인46012-4204 법인46012-4204 법인460124204 19991206 199912 1999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