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17.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962 법인46012-962 법인46012962 19990317 199903 1999 03 17
요지
귀 ○○재단 소속 ○○교회의 경우와 같이 ´91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93.12.31 개정전 제67조의 14)의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납세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95.12.29 법률 제5038호로 별도의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이 되도록 개정되었으나 귀 노회유지재단 소속 ○○교회의 경우와 같이 ´91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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