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2. 15.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여부
법인46220-88 법인46220-88 법인4622088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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