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25.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칙의 개정내용에 대한 재질의
재조예46019-180 재조예46019-180 재조예46019180 20021025 200210 2002 10 25
요지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내에 설치된 사업장을 2002. 1. 1 이후에 수도권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면서 종전 사업장의 투자자산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당해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이미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당해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동법 제26조의【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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