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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5. 31.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재조예46070-201 재조예46070-201 재조예46070201 20000531 200005 2000 05 31

요지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학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에 관계없이 적용함.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96.12.31, 개정전 법령) 별표 6.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항가목제4호의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프로그램개발업자가 프로그램의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동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의 목적(예 : 순수개발, 영업관련 개발)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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