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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4. 1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368 법인46012-1368 법인460121368 19990413 199904 1999 04 13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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