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2. 29.
명목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여부
법인46012-4445 법인46012-4445 법인460124445 19991229 199912 1999 12 29
요지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전 통지를 받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자본금 인출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과 사업양수시 자본금 인계상황, 인출된 자본금의 귀속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전 통지를 받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재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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