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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0.

국립대학교에서 복지조합을 결성하여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1013 법인46012-1013 법인460121013 19990320 199903 1999 03 20

요지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국립대학교 교내에 설치된 생활복지조합이 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국립대학교와는 별도의 조직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합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조합의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동 국립대학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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