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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2.

증여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법인46012-1037 법인46012-1037 법인460121037 19990322 199903 1999 03 22

요지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 등의 취득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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