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5.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여부

법인46012-1089 법인46012-1089 법인460121089 19990325 199903 1999 03 25

요지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담장, 화장실용 정화조, 콘크리트조 도로, 정원시설 등) 등이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담장, 화장실용 정화조, 콘크리트조 도로, 정원시설 등) 등이 해당되는 것이나, 시설물중 제품생산에 공여되는 설비에 해당하는 보일러시설,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건축물, 콘크리트 구축물 제외)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시설물등의 구체적인 기능 및 용도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여부 (법인46012-1089 법인46012-1089 법인460121089 19990325 199903 1999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