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5.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090 법인46012-1090 법인460121090 19990325 199903 1999 03 25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귀사가 수익자로 되어있는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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