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5.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090 법인46012-1090 법인460121090 19990325 199903 1999 03 25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귀사가 수익자로 되어있는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090 법인46012-1090 법인460121090 19990325 199903 1999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