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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6.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1107 법인46012-1107 법인460121107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은 모금한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방송사와 관련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모금한 방송사의 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사가 결식아동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자회등 행사를 주관하고 그 행사에서 생긴 광고협찬금 등 수입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관련 행정기관에 지출하기로 한 경우에 동 광고협찬금과 관련 비용은 당해 방송사의 수익과 손비에 해당하며, 결식아동돕기성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위 같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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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돕기 성금을 기부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세무상 비용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1107 법인46012-1107 법인460121107 19990326 199903 1999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