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26.
개발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1110 법인46012-1110 법인460121110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추산하여 토지원가를 계상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동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발생사유가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ㆍ추정의 오류 또는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하여 토지원가를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추산하여 토지원가를 계상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동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그후 사업연도에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발생사유가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또는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하여 토지원가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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