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0.
´법인세법 및 기부금 특별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법인46012-1167 법인46012-1167 법인460121167 19990330 199903 1999 03 30
요지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 기부금 등에 대한 상세한 세무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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