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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3.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한 당부

법인46012-1256 법인46012-1256 법인460121256 19990403 199904 1999 04 03

요지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이자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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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한 당부 (법인46012-1256 법인46012-1256 법인460121256 19990403 199904 1999 04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