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12.
지급이자 중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법인46012-126 법인46012-126 법인46012126 19990112 199901 1999 01 12
요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 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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