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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9.

고객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등을 줄 때 법정증빙서류 수취여부

법인46012-1338 법인46012-1338 법인460121338 20000609 200006 2000 06 09

요지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일정액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함께 조직한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터 당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를 위하여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는 동 비영리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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