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2.
무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교부받는 국조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46012-1350 법인46012-1350 법인460121350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무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국조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무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98.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수령할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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