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4.
○○공사가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의 손익귀속여부
법인46012-1391 법인46012-1391 법인460121391 19990414 199904 1999 04 14
요지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2의 경우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자본적지출액중 사실상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해당하는 차선확장공사비 등은 이를 새로운 유료도로관리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기타의 자본적지출액은 기존 유료도로관리권의 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1의 경우는 ○○연구원과 ○○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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