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4.
특수관계법인의 보증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의 인정이자계산여부
법인46012-1396 법인46012-1396 법인460121396 19990414 199904 1999 04 14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는 화의인가 결정일로부터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 상환이 동결된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는 화의인가 결정일로부터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