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의 의미
법인46012-1410 법인46012-1410 법인460121410 20000622 200006 2000 06 22
요지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실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ㆍ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회비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은 같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인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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