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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2.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법인46012-1420 법인46012-1420 법인460121420 20000622 200006 2000 06 22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개인인 주주 포함)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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