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2.

재평가세율 1%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계산방법

법인46012-1422 법인46012-1422 법인460121422 20000622 200006 2000 06 22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평가세율 1%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계산방법 (법인46012-1422 법인46012-1422 법인460121422 20000622 200006 2000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