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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4.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손금산입시기

법인46012-1432 법인46012-1432 법인460121432 20000624 200006 2000 06 24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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