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소득구분
법인46012-1433 법인46012-1433 법인460121433 20000624 200006 2000 06 24
요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위하던 사업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시설물을 임차하여 영위하던 사업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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