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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6.

제조・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시 차입이자의 취득원가 포함여부

법인46012-1438 법인46012-1438 법인460121438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31 개정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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