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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6.

자산 제작ㆍ매입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차손의 처리

법인46012-1439 법인46012-1439 법인460121439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98.12.28개정전)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98.12.30개정전)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예규87-68, 97.12.29)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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