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7.
○○ 시민연합이 지정지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40 법인46012-1440 법인460121440 20000627 200006 2000 06 27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 단체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모두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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