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16.
정유사와 석유대리점간의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444 법인46012-1444 법인460121444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의 부인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로서 정유회사와 그 대리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로서 정유회사와 그 대리점이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청에서는 위 규정의 취지에 맞추어 3년 만기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그 이자율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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