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30.
유가증권평가(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가능여부
법인46012-1461 법인46012-1461 법인460121461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체일에 사실상 유가증권 양수도에 따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유상이체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이를 그 유사이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이체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고유재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체한 후 동 장부가액과 당해 유가증권으로 표시된 채권에 대하여 실제로 상환받는 금액 또는 투자신탁회사에 환매한 가액 등과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그 이체일에 사실상 유가증권 양수도에 따른 주요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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