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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4. 20.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시의 당부

법인46012-1477 법인46012-1477 법인460121477 19990420 199904 1999 04 20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99.1.1.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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