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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7. 3.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의 세무상 처리

법인46012-1484 법인46012-1484 법인460121484 20000703 200007 2000 07 03

요지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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